성신학원은 파면 사유에 대해 "두 교수가 허위 사실로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과 교육부 등에 감사요청서와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성신학원 신현숙 국장은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위해 3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 징계사유에 대한 반증 자료도 내지 않고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해왔다"며 "이사회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파면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파면된 두 교수는 지난 2월 9일 재단 이사회가 총장에게 있던 교원 인사권과 보직 임명권을 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제청한 뒤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자 3개월여 동안 교내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어 5월 20일 재단의 공금횡령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며 교육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해왔다.
파면 결정에 대해 정 교수측은 "재단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며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파면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 총학생회측도 기말고사가 끝나는 20일 이후 이사회측에 교수 파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져 구성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원의 불투명한 행정과 예산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교수평의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 파면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파면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성신여대는 지난 1999년 이사회가 교수들의 총장직선 선거 득표 2위를 총장에 선임하면서 대학구성원과 이사회간 갈등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