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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승진 요건 강화..정년은 최대 70세까지
공과대 '원로석좌교수제도' 내년 시행
서울대가 교수들의 승진과 정년보장 규정을 강화하거나 업적이 뛰어난 교수들에게는 정년을 최고 70세까지 연장해주는 등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공대(학장 김도연)는 내년부터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교수의 업적을 평가해 정년을 최대 70세까지로 늘릴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공대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로석좌교수제도(안)'을 추인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로석좌교수제도(안)은 서울대가 현재 운영중인 기금교수의 초빙 대상을 정년을 앞둔 교수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직 중 교육과 연구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교수를 선정 최장 70세까지 원로석좌교수로 추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대부분 30대인 현행 기금교수가 전체교수회의 참여에 제한을 받는 등 신분상 불안정성이 우수 교원을 초빙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에 따르면 원로석좌교수는 대학 인사위원회가 추천, 학부와 학과의 협의를 거쳐 학장이 임명하며 퇴직 전의 봉급 수준을 보장하고 연구실, 학생지도 등 실질적인 교수활동을 100% 보장한다.

김도연 공대 학장은 "외국 유수 대학에서는 우수한 교수가 70세까지도 연구와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65세에 획일적으로 학교를 떠나 탁월한 교육과 연구인력의 손실을 입고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정규 교수가 10여명 이상 증원되는 효과와 대학내 교수간 건전한 경쟁문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자연대는 앞서 지난 7일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부교수의 조기 정년보장 신청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대 전임교수 정년보장 임용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교수가 조기 정년보장 심사를 받으려면 승진 후 3년 안에 권위있는 학술상을 받거나, 관련분야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실린 본인의 논문이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교수보다 평균 논문 인용 횟수가 많아야 한다. 또 부교수로 승진한 뒤 5년 후 정년보장 심사요건인 '세계 20~30위 수준의 대학교수 3명의 승진 추천서'도 5명의 추천서로 강화했다.

자연대는 또 우수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신규 임용 교수들에게 제공해온 교수 정착금은 기존 2,000~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해 서울대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독창적 연구 과제를 공모해 2~3명에게 최고 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오세정 자연대 학장은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자연대에 대한 세계 석학 평가에서 제안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논문 발표수는 높지만 질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서울대 사범대도 인문계열로는 처음으로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승진과 정년보장에 반영키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범대 전임교수 승진과 정년보장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하고 내년 5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6-12-20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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