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은 19일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 해임된 이모씨가 재임용 심사기각 결정을 취소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와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연구 실적이 A이고 외국어와 국내외 학술활동 실적도 우수하지만 1988년 두 학기에 걸쳐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등 학생 교육과 지도는 재임용 평가대상이 될만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장의 비리 의혹으로 학생들이 전면 수업 거부에 들어갔는데도 이씨는 학생들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시험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시험일정을 진행하는 등 교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사장 겸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6년 지방 모 사립대 부교수로 승진한 이씨는 학내 비리 등을 이유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용서를 빈다”는 자술서를 쓰게 하는 등 물의를 빚다 총장이 개인비리로 물러나자 1988년 총장 비리와 관련된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 요구로 직위해제 됐다.
대학은 직위해제 된 교수들에게 추후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이를 거부했고 대학 측이 자신을 면직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법원에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학교 측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