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부칙 제6조 ‘연금적용의 특례’ 조항이다. 교육부는 부처 협의안을 만들면서 국립대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기존 직원은 계속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을 뒀다.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다른 조항은 의견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금특례 조항은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하다”고 말했다.
행자부 연금복지팀 관계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왜 특례조항을 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 교직원들은 철도공사 사례를 드는데, 그 때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가 안 되고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 예외로 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연계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계속 적용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금적용 부분은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아니다. 그러나 국립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가뜩이나 신분 불안을 느낄 구성원 입장에서는 예민한 조항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법안 39조 ‘재정 지원·육성’과 29조 ‘국·공유재산 등 무상양여’ 등의 조항도 교육부가 처음 밝힌 안과 달라질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단계라 내일 갑자기 합의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바뀔 수도 있다”며 “1월은 안 넘어가려고 한다.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실 주재로 부처 협의를 갖고 입법예고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