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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풀링제 확대 시행 전면 유보
연구비 유예 집행 허용 여부로 부처간 반발 커
지난해 시범 실시됐던 ‘인건비 풀링제’의 확대 시행이 전면 유보됐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8일 “인건비 유용을 막기 위해 인건비 풀링제를 지난해 시범 실시했지만 관계 부처 회의에서 좀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확대 시행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면 유보의 가장 큰 이유는 예상했던 대로 연구비 유예 집행 허용 여부이다. 과기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박상영 사무관은 “시범 실시 후 평가에서 교수나 직원들은 인건비 유예 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인건비 풀링제 도입이 큰 의미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과기부를 비롯해 다른 부처는 이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본부가 각 부처에서 지급하는 연구비 중 인건비를 ‘풀’(pool)로 모아 연구책임자 단위에서 총액으로 관리하면서 연구에 실제 참여한 학생에게 참여율에 따라 사후적으로 인건비를 결정, 지급하는 방식.

실제 연구 참여에 따라 인건비를 받을 수 있어 유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학 측에서는 연구 종료 때 잔액이 남아도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겨 계속 쓸 수 있는 ‘유예 집행’을 요구해왔다.

박 사무관은 “내달 연구비 관리인증제 전면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는 있으나 부처 간 합의도출이 안 돼 올해는 전면 확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18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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