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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인증제 ‘빛 좋은 개살구’ 되나
과기부, 올해 확대 시행…실질적인 인센티브 추가 요구 커
연구비 관리인증제가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참여조건에 비해 대학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적어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연구비 관리인증제를 올해부터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내달 관계부처 협의와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시행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비 관리인증제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연구기관에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비집행절차 등 각 영역별로 11개씩, 33가지를 평가한다. 지난해 4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대학 가운데는 포스텍과 성균관대가 시범 인증을 받았다.

모든 대학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이를 평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인증기관에는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하고, 간접비 비율을 3%를 더 얹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후처벌이 아니라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성공적이란 평가다. 지난해 시범인증을 받았던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과거에 잘한 기관에 수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평가지표를 보면 현재의 제도나 인프라뿐 아니라 미래의 개선 여지도 담겨 있다”며 “연구비 관리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박병록 연구진흥과장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확대 시행되면 참여할 생각”이라며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연구비 규모가 큰 대학들은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들이는 인력과 비용, 시간에 비해 대학에 돌아오는 ‘실속’은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인센티브 중 하나인 간접비만 하더라도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 연구비 안에 포함돼 나오기 때문에 간접비가 올라가면 직접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수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용실적 보고 면제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연구 주관기관일 경우에만 해당되고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시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할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기관이 아니라 다시 위탁을 받아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지난해 시범인증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사용실적 보고 면제를 받은 성균관대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은 그리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간접비를 따로 준다면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이 정도 갖춰져 있다고 인증 받을 수 있는, 명예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연세대 박병록 연구진흥과장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명예로서 작용하는 것 같다”며 “실제적인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박상영 사무관은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인센티브는 없다”며 “간접비 비율은 3%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18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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