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합의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 같은 발언이 입장 변화를 뜻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활동한 이 신임소장이 헌법소원 사건에 관여할 경우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소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은 지난해 12월 14일 변론 종결됐다”며 “법률상 변론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평의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장은 “재판관 8명으로 재판하는 게 대국민 관계에서 설득력이나 공정성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모인다면 그 분들이 변론을 재개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 소장은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하거나 헌재에 흠이 간다면 관여하기 힘들 것”이라며 “널리 의견 수렴하고 여러 사정 참작해 결정하겠지만 변론 재개 안 되면 내가 관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