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3개 국어상담소는 운영 경비의 일부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되며, 학생 및 일반 시민 또는 공공 기관의 국어 관련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어상담소는 국어기본법 제24조,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관으로 지난 2005년 국어단체연합 등 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 지역의 11개 기관이 국어상담소로 선정된 바 있다.
전북 지역 국어상담소로 선정된 전주대의 소강춘 한국어문화교육센터장(국어교육과 교수)은 "띄어쓰기·맞춤법·외래어 표기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귀국 유학생·해외입양아의 한국어 교육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