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이하 연구소)가 총 162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총장 선출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결과, 2006년 7월 말 현재 76개교(46.9%)가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완전임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공립대는 전체 31개교 중 64.5%인 20개교가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완전직선제’를, 사립대는 131개교 중 58%인 76개교가 학교법인이 총장을 임명하는 ‘완전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 현직(現職), 전직(前職), 전전직(前前職) 총장 선출방식을 분석한 결과, 교수직선제가 점차 줄고 직원·학생 등이 참여하는 완전직선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전전직 총장의 경우 27개교(90%)가 교수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했으나 전직에서는 25개교(83.3%)로, 현직에서는 9개교(29%)로 줄었다. 교수만 직선제에 참여하던 데에서 벗어나 점차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완전직선제 형태로 전환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것. 이는 그간 교수직선제의 폐단이 꾸준히 지적됐다는 점과 대학구성원들의 총장 선출과정 참여 요구가 증가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사립대는 ‘전직’과 ‘전전직’ 총장선출에서 완전임명제를 실시한 대학이 각각 77개교(61.1%), 67개교(59.3%)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직은 131개교 중 76개교(58%)가 완전 임명제로 총장을 선출했다. 반면 완전 직선제를 실시하는 사립대는 전직에서는 1개교, 현직에서는 3개교에 그쳐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교수직선제을 통한 선출은 전직에서 4개교, 현직에서는 1개교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소측은 “사립대에서 한 때 40여 곳까지 확대됐던 교수직선제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국공립대 중에서 점차 직원과 학생까지 참여시키는 ‘완전직선제’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 추세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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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대학 총장선출 방식 현황. (단위: 대학 수, %) |
연구소는 이번 연구결과에서 총장선출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눈길을 모았다. 조선대, 강원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완전직선제’의 경우 전체 대학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인단 구성과 참여 비율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또 대학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의사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선거과열로 인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한국외대 등에서 실시 중인 ‘교수직선제’의 경우 대학의 교육·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교수 집단 내 파벌형성과 편 가르기, 나눠 먹기식 보직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성균관대, 단국대 등이 실시하고 있는 ‘완전임명제’는 교수직선제에서 나타났던 폐단과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정부나 법인의 일방적인 임명으로 대학구성원의 입장과 충돌하는 총장이 임명될 경우 총장 임기동안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임기동안 총장이 지도력과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건국대, 순천향대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선대의제’ 방식은 직선제의 폐단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대학구성원의 이해와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추천위원이나 대의원간의 담합, 갈등 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완전 임명제와 완전 직선제의 중간 형태인 간선 대의제는 대체로 대학구성원들로 총장추천위원회나 대의원을 구성한 뒤 이들의 직접투표로 총장 선출 후 정부나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 후, 교수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자를 이사장이 임명하는 ‘하향식 절충제’는 최종 임용권자인 정부나 학교법인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나 법인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명함으로써 후보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려대와 한양대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향식 절충제’는 대학구성원들의 의견반영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둔 임명제 방식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차점자를 선임할 경우 구성원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상향식 절충제’는 대학구성원들이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 그 자격을 심사해 2~3명의 최종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