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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 직원참여 확산
서울시립대·강릉대·창원대 등
올해 총장 선거를 앞둔 대학가에서 직원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4월 이상범 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시립대는 이번 차기 총장 선거에서 직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했다. 규정상에는 선거권자가 "전체 교수회에서 정한 자"로 다소 불분명하게 명시됐지만 직원단체는 비교적 결과에 만족하는 입장이다.

직장협의회 이주형 회장(서울시립대 총장선출 참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장)은 "2003년 총장선거 후보들과 구성원 참여와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한 이래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다가 비로소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며 "총추위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1인1표 원칙을 지킨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의 투표는 1인당 0.1표로 계산된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교수 29명, 총동창회 동문 1명, 총학생회 2명 등 32명으로 구성, 동문과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했다.

기존 시립대의 총장 선거방식은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2명을 뽑아 서울시에 추천하면 투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가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김종호 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주대도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는 회의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직원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강릉대는 이미 총장임용관련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창원대도 2003년 4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총장임용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교수와 함께 직원도 일정 비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 | 입력 : 07-01-05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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