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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 33.9대1...'사기피해 주의'
이메일 면접 등으로 허술하게 채용...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최근 주 5일제 확대 실시로 인해 투잡을 위해 재택 근무를 찾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재택알바의 경우 간단한 전화통화나 이메일 면접으로 허술하게 채용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인 알바몬(대표 김화수)에 따르면 12월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중 재택 알바 공고와 재택 알바 지원자의 이력서 수를 비교한 결과 3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전체 알바 공고의 경쟁률은 4.2대 1 수준이다.

다음은 이사이트가 제시한 재택 알바 주의사항.

△'고수익',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일단 의심해야

대표적인 사례가 '홍보를 통해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면 1명당 얼마의 수당을 준다'는 공고. 홍보를 위해 휴대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위장 구직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대금을 청구하는 사기 공고다.

또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공고는 개인의 신용정보만 빼내가는 다단계 업체일 우려가 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 나도는 포인트 적립식 알바 안내글도 피해야 한다.

이밖에 동일한 내용에 업체명만 바꿔서 주기적으로 자주 올라오는 공고, 유선 전화번호 없이 담당자 핸드폰이나 이메일등 1개 연락처만 있는 경우에도 회사의 소재지 등 한번더 확인해야 한다.

△재택근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챙겨야 하는게 바로 근로계약서다. 대부분 불이익을 우려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부분의 재택 알바가 간단한 전화통화 등으로 일을 시작해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액과 지불방법, 시기 등 핵심 근로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한다. 또 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정확한 상호도 기재돼야한다. 근로계약서는 업주와 함께 작성해 각각 1부씩 원본을 보관해야한다.

△ 그래픽 디자인 등은 성과물 '무단 도용 위험' 주의

그래픽 디자인 재택 알바의 경우에는 임금 체불 외에 완성된 성과물을 회사가 무단으로 도용할 위험도 있다. 아이디 megamiwi 는 "메일이나 메신저로 완성 제작물을 넘겨줬는데,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된적이 있다"며 "절대로 원본파일을 바로 주지 말고 워터마크 처리한 수정파일을 보내고 나서 시안이 통과되면 선입금을 약 50%는 미리 받고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6-12-28 오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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