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는 5일 "수년째 우리대학 교재를 베껴 책을 출간해온 Y미디어의 행위가 도를 지나쳐 개별 교수들이 법적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2일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작권보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방통대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7∼8월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교수 60명이 펴낸 책 149권이 표절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저작권보호위원회가 앞으로 교수들의 민ㆍ형사 소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영 교수 등 방통대 법대 교수들과 오문의 교수 등 중문과 교수들은 각각 "Y미디어가 방송대 출판부가 펴낸 교재들을 베낀 뒤 편집을 바꾸고 대학 홈페이지에 나온 기출문제 등 일부 내용을 덧붙여 비싼 값에 팔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고소했다.
법대 교수들이 낸 고소 사건은 최근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고, 중문과 교수들이 낸 다른 고소 사건도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교수들의 정식재판 요구로 공판에 부쳐진 상태다.
Y미디어는 방송대 학습참고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해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시장에 새로 진입한 출판사와 거래하는 서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 서점들에 보내 신규 출판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1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