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자립지원대상자(사회복지시설 퇴소자·소년소녀가장)에 해당하는 학부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학부생(대학원생)은 수업료를 면제받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자립지원대상자는 전학기 15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2.4(4.3만점) 이상인 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의 경우 전학기 15학점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 2.4/4.3 이상으로 신청자의 가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