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는 교.직원 5명과 학생 1명, 외부인사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2006년 7월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교.직원과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는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 경우)를 구성해 사립학교 이사진 중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