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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교육부총리 고발
교육감 등 “연가투쟁 징계부진”이유로
교육부 “늦어도 이달말까지 징계완료”
한 학부모 단체가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총리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총리와 15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연가투장에 불참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사모는 “지난해 11월 전교조 소속 교사 3,000명이 연가 투쟁을 벌였지만 이들을 징계할 의무가 있는 교육관료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연가투쟁은 집단적으로 휴가원을 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학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달 중·하순쯤 징계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08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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