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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총장선거에 원주대 참여시켜라"-교육부
원주대(2년제)와 통합한 강릉대학교의 총장 선거에 원주대의 구성원도 참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두 대학의 통합발효일인 3월1일 이전에 실시되는 총장선거라도 이미 지난해 11월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합승인을 받은 만큼 원주캠퍼스(원주대) 구성원도 통합대학교의 일원으로 동등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강릉대학교 규칙에는 총장선거는 임기 만료일(4월20일) 120∼60일 이전에 실시한다고 돼 있어 2월19일까지 해야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3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통합발효일 이전에 치러질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원주대 구성원의 선거참여 여부와 선거일정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차기 통합대학교의 총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일정 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입력 : 07-01-12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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