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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정기준 초과토지 수익사업 활용방안 협의 중”
김신일 교육부총리, 대교협 정기총회서 밝혀
“대학 기부금엔 상속세 감면도 추진하겠다”
정부가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용지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례적으로 대학 총장들에게 설익은 보따리 몇 개를 풀어놓았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대학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문화센터 건립 등 법정기준 초과 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 기부금처럼 10만원을 내면 11만원을 돌려주는 식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며 “대신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나중에 상속세를 그만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부처간 협의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이나 타 부처에 대학 재정을 이야기하면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대학의 공공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며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내에는 법정기준 초과 토지를 수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생각에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찮아 현실화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동기 영남대 총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법인은 모르겠지만 교비를 사용하면서 ‘장난’을 치는 대학은 거의 없다”며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유휴 부지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고 김 부총리에게 촉구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12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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