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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재임용 탈락’ 교수 9.4%만 구제
부당 탈락 결정 117명 중 11명 복직
사립대는 95명 중 5명 복직…5.3%
전직 대학교수가 법원의 재임용 탈락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실제 재임용된 사례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 7월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그해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재임용 심사 탈락이 부당했다며 재심사를 청구한 교수는 모두 289명.

이 가운데 40%인 117명(국공립 22명, 사립 95명)이 교원소청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 절차가 부당했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재임용된 교수는 국공립 6명, 사립 5명 등 11명으로 9.4%에 불과했다. 28명(국공립 15명, 사립 13명)은 정년이 초과해서, 1명(국립)은 해외 체류로, 1명(사립)은 이미 고인이 돼 복직하지 못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학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망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전원 복직했지만, 사립은 법인 측의 행정소송 등으로 실제 재임용 비율이 5.3%(95명 중 5명)에 불과했다.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한 교원 37명과 ‘부당 재임용 탈락’ 결정에 불복한 30개 대학법인이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김모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길이 완전히 차단돼 있다”며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2005년 1월 재임용 탈락 시 4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학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 재임용 탈락자에게 재심사 기회를 주기 위해 2005년 7월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기간제 임용이 도입된 1975년 이후 2005년 1월 법 개정이전까지의 부당 재임용 탈락 사례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받았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16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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