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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잇단 악재로 '몸살'
대학가가 교수 금품수수와 법관 테러 사건 등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희대는 16일 최근 체육대학 한 모 교수(41)가 박사과정 합격 대가로 대학원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요구했다는 뉴시스의 보도가 나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교수는 지난해 11월 21일 박사과정에 합격한 A씨와 B씨 등에게 측근을 통해 심사교수 인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달 23일 한 교수 자택으로 찾아가 현금 30만원과 10만원권 상품권 2장 등 50만원씩이 든 돈 봉투 6개를 주었으나 A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사례금을 주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에 나선 경희대측은 "관계자들이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성균관대는 10여년전 해직된 교수의 현직 고법 부장판사 습격 사건으로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 해임된 김 모씨가 교수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이에 불만을 갖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다치게 한 것.

문제는 사건의 발단이 된 재임용 탈락 사유를 김씨가 본고사에 출제됐던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

특히 당시 학계에서도 김씨의 재임용 탈락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성균관대는 이에 대해 “애초에 징계를 받고 탈락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당시 교원들의 지위가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했다고 찍혀서 탈락할 정도도 아니었다"면서 "학교로서는 법원이 3번이나 내린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 재논의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 | 입력 : 07-01-16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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