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수익회계에서 건설가계정으로 건물 취득시 분개방법은? 교비회계에서는 차변 건설가계정/ 대변 예금으로 처리후 결산수정분개시 차변 건물/ 대변 건설가계정으로 대체후 차변 법인대체액/ 대변 법인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수익회계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나? A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르면, 법인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처리되므로 건설가계정 지출시 차) 건설중인자산 xxx 대) 현금성자산 xxx 건물대체시 차) 건 물 xxx 대) 건설중인자산 xxx 으로 처리하면 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5-07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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