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교육정보공개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력관련 자료가 공개, 평준화 정책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별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제고나 진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도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정보공개를 통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정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학입시의 다양화와 대학구조조정과 경쟁력 촉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법안 통과로 공개될 교육관련 정보.
○대학의 경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수능, 학업성취도 관련 자료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등)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모의고사, 고교 학력평가시험, 학교만족도 조사, 각종 교육관련 통계자료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함.
○ 초․중․고교의 경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산․결산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어떻게 공개되나?
○ 교육부가 공시의 틀을 만들어 교육청 내 학교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은 종류나 지역별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매해 한 회 이상 정보를 수정해서 인터넷에 상시 공시하도록 함.
-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는 기관을 통한 실질적인 ‘전자공시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공개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육부나 연구기관이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나 학교의 실명은 밝히지 않고 공개할 것으로 예상됨(그러나 여전히 개별학교 수준에서 자신 학교의 학력 관련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