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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수강포기신청 제도변경 학생들 ‘불만’
숙명여대가 2008학년부터 수강포기 제도를 변경한다. 학교 측은 무분별한 수강포기로 인한 낭비를 막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나 학생들은 자율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기존 수강포기제도는 개강 4주후 수강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다음 학기 수강 신청 학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변경 후에는 포기 학점이 연간 학점에 포함돼 수강신청에 제약이 뒤따른다.

이를테면 1학기 21학점을 신청하고 3학점을 포기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는 18학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최대 3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포기 학점과 상관없이 매학기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었다.

김일현 학사지원팀장은 “수강신청 내용이 확정된 개강 5주차에 쉽게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 학생들이 끝까지 수강하도록 독려하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학기마다 3,000여 건의 수강포기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처음부터 학점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21학점을 신청해놓고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수강포기 기간에 학생들이 전부 수강포기해서 한 두 명만 남아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수업을 지속하기에는 교육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학생들이 이번 조치로 수강신청에 보다 더 신중해 질 수 있다는 동정론을 제기하는 반면, 상당수 학생들은 학교의 이같은 조치가 학생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숙대 신보는 무분별한 수강포기를 막기 위해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는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학점 신청을 제한함으로써 계절 학기를 이용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재학생들의 의견을 전했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 | 입력 : 07-05-03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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