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외대는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해교 행위라며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유인물에 적힌 총장과 보직교수들의 폭행 및 성희롱 부분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교직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시모집일에 학교를 방문한 수험생 등에게 유인물을 배포해 학교 명예가 실추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무기정학 처분은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외대측은 판결 취지를 검토해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외대는 수시입학 전형일인 작년 7월 24일 총장과 보직교수의 노조원 폭행, 성희롱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돌린 조씨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