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방침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바꿔 대학 적립금을 제2금융권 펀드나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대학 내에 상업용 건물이나 공장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교수협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대학이 만일 자산 부족이 인재양성에 최대 걸림돌이라면 학교법인들이 전입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찾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고등교육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기존의 적립금을 이윤창출을 위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입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립금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기 때문에 모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지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수익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투자했다가 원금에 손실이 왔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사학의 회계부정이 만연한 현실에서 근본적 대책 없이 교육용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수익사업 확대를 말하기 전에 대학운영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