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산하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는 학문공동체의 성장동력을 파괴하고 국가 위신과 장래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 학회 등 학계에 학문 분여·기관별로 국제수준의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학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연구윤리지침과 교육프로그램에는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기준, 처리 절차와 제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육부는 연말까지 모든 대학과 학회가 윤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뒤 이 결과를 내년부터 연구비 지원사업 평가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BK21사업과 학술연구조성사업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학회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사업’을 5월 중 공모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500만원)과 교재 개발(1,5000만원), 학술 행사(1,000만원) 등에 총 2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20여곳을 포함해 총 30~3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온라인 연구윤리 자료실(5월초)과 연구윤리 정보센터(12월)를 구축하고, 선진국 우수사례집 발표(9월), 박사학위 취득과정 매뉴얼 제작·배포(9월), 연구윤리 전국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윤리 확립을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사학위 취득과정 매뉴얼은 논문작성 과정에서 어떤 것이 연구윤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실태 및 사례분석과 함께 수록된다. 현재 전국 주요대학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취득과정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다.
연구윤리확립추진위는 김태길 학술원 회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 5명과 학문분야별 교수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