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대학에 한해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대학원대학은 학부 과정은 없고 대학원 과정만 있는 대학으로, 로스쿨, MBA 등 전문대학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경우 건물의 일부를 빌려 학교건물(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때 건물 전체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만 허용하고 부분 임차는 불허했다. 이 때문에 넓은 교사 면적이 필요 없는 소규모 교육기관은 국내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교사 최소면적 기준이 현재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된다. 즉 학생정원 60명인 인문·사회계 대학원 설립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사 면적은 학생 1명당 12㎡로 2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2400㎡지만 외국 대학원의 경우 1200㎡로 축소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