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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대법원, 사학 현주소 잘못 짚었다” 반발
비대위 “구재단 측 개입 절대반대”
상지대(총장 김성훈) 구성원들은 17일 대법원의 정이사 선임 무효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 후 뒤집어진 결과가 나와 충격이 더한 표정이다.

이날 판결의 핵심은 정이사 체제 전환시 구 재단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은 “판결에 따르면 구재단이 사학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비리 혐의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학 정상화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적 판단이야 어쨌건 실제 대학 정상화 현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박 부총장은 “이번 판결로 현 정이사들은 권한을 상실했다”면서 “일단 2003년 현 정이사 체제 전환을 결정한 이돈명 당시 임시이사장을 중심으로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교육부가 상지대에 임시이사 선임을 서두를 지 아니면 정이사 선임을 허용할 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반반이다.

일견 임시이사 파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상지대의 경우, 지난 2003년 이미 교육부에서 정이사 체제를 승인한 만큼 “대학 운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해 곧바로 정이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지학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그간의 사학 정상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며 “비리의 온상인 김문기 전 이사장측의 대학운영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김 전 이사장은 대학 설립자도, 재산 출연자도 아니므로 (학교) 운영에 있어 어떠한 권한도 가질 명분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관련 법적 조항에 의거해도 대학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

상지대 학생을 비롯한 교수·직원·동문 3,000여명도 17일 저녁 교정을 둘러싼 인간띠를 만들어 이날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사학비리의 주범이 교정에 복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학 민주화를 퇴행시키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5-17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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