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1일 '사학청산법 논의 중단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개인이 출연한 재산은 금품의 기부에 해당하므로 사학을 청산하더라도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 줄 이유가 없다"며 "사학청산법은 정부가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세한 지방 전문대학 법인들은 자생력을 길러 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보다는 폐교하여 재산을 되찾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사학청산법 추진은 교육부가 대학 정책 실패의 결과를 사학재단에겐 잔여재산 환속으로 보상하고, 뒷수습은 대학 구성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 사립대학의 미충원 문제는 학생 수 격감이라는 외부 조건보다는 대학의 양적 팽창화와 부실화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