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은 23일 "한국외대가 지난해 진위 파악을 않은 채 교내 성희롱 사실을 공개한 조명훈 학생을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를 들어 무기정학에 처분한 잘못을 범했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도 (교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교수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등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그럼에도 한국외대는 조명훈 군에 대한 징계를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자를 징계해 대학의 기강을 바도 잡는 일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조명훈 군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조명훈씨는 노조가 파업 중이던 지난해 6월, '모교수가 파업 중이던 여성 노조원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 같은 해 8월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씨가 징계를 받은 직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다며 학교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