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25일, 동덕여대 이사회가 지난 1월 9일 회의를 열어 손봉호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데에 대해 '이사 정적수 미달'로 인한 '절차 위반'이라며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희우 사무관은 "이사회가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의결을 하려면 이사 정수(9명)의 2/3인 6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1월 9일 이사회의 참석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 취소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소청위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해 10월 동덕여대 재단 이사회가 손 총장을 해임 의결한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해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동덕여대 이사회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 손 총장의 복직을 의결한 뒤 다시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