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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총장 "외부인사도 가능"
평의원회, 직·간선제 혼합 '개방형 총장 선출제도' 발표
서울대가 차기 총장선거부터 외부의 비교수 출신자도 총장 후보자로 뽑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내외 인사가 참여해 총장 후보자를 물색한 뒤 교내 직접선거로 최종 후보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외부 비교수 출신 인사가 총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열렸다.

5일 서울대 평의원회 산하 총장선출방식 연구팀이 학내외 여론을 수렴해 내 놓은 '서울대 총장선출방식(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0년 총장 선거부터 총장후보선정운영위원회(총후선)가 선정하는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초빙위원회가 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통해 3~4명을 선출, 이들을 대상으로 교내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한다.

서울대의 이번 방안은 기존의 교내 구성원들이 총장 후보자를 뽑는 직선제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초빙위원회 제도를 혼용한 방식으로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외부 출신 총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선 총후선이 초빙위원회를 선정하고, 초빙위원회는 후보 대상자를 물색해 3~4인의 후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들 후보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투표로 최종 후보 2인을 선출한 뒤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총후선의 위원 구성은 각 대학(원)에서 선출한 대의원 35인과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5인 등 총 50인으로 하되 여성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5인의 총후선 위원은 직원과 학생이 뽑은 학외인사로 하도록 해 서울대 외부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총장 후보자를 물색하고 선발하는 초빙위원회 위원 구성은 학내 인사 7명과 학외인사 6명 등 총 13명으로 하고 후보자들의 경력과 심층 면접을 거쳐 총장후보 3~4명으로 압축한다.

3~4명의 후보자들이 나오면 전임강사 이상 정식교원과 기금교수(정식교원 이외의 교수), 직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기금교수의 범위와 정식교원, 기금교수, 직원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비중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초빙위원회가 후보의 초빙과 후보자 출마 접수를 주관하면 총장직 문호가 대폭 개방돼 능력을 검증받은 학외 인사도 총장직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의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출마자의 수를 압축하는 기능만 담당했으나, 총장후보선정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초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학 외 인사에 대한 공개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총장후보 선출 방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오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차기 총장 선출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06-05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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