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는 30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로스쿨법의 과제와 원칙’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로스쿨은 특권법조 해체와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해 로스쿨법이 법학계와 법조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이슈이자 지역현안임을 보여줬다. 200여개 단체에는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노동단체, 강원과 인천, 대전,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거창, 경남, 부산지역 131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특히 로스쿨이 특권법조 개혁과 사법부패 개선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사무총장은 “사법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법조계의 배타성과 폐쇄성”이라며 “폐쇄성과 '패거리 의식'의 진원지로 지목된 고시와 연수원 제도는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의 자격시험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로스쿨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 입학정원이 최소 3,000명은 되어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과 공공성 강화, 지역균형 발전의 기본 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온 박종진 한국일보 차장은 “사법비리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것은 로스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며 “법조에 대한 불신은 기존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에 함몰돼 있고, 사법시험 합격이 특권층으로의 신분상승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 및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과정 등이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처럼 되면서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특권의식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로스쿨 제도가 국민의 사법 불신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법학교육과 고시제도의 자격시험제도로의 전환은 ‘열린’ 법조인을 양성하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법학교육과 무관한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원등을 거치면서 법조계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커다란 울타리를 쳐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는 멀어지고 있다”며 “소수 엘리트 법조인에 의한 사법독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아닌 법학교육제도의 변경을 통해 법조인의 대량배출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하지만 “현행 정부안은 법학교육의 법조예속과 법조기득권 유지를 위한 총 정원 통제, 대학별 정원 통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일변도의 법안”이라며 “총 입학정원 및 개별 입학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 구조를 보장하는 등 변호사의 문턱을 낮춰 생활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한 “고비용 로스쿨로 인한 특권층의 독점화 현상을 예방하고 로스쿨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국고보조 장학기금 제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학교육 정상화와 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올바른 로스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법 통과를 위해서는 특권법조 개혁 논리를 지나치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특권법조 해체’ 논리만 강조할 때는 법조 기득권 집단이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 점진적 증가, 사법연수원 폐지 등의 주장을 들고 나올 경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게 된다”며 “법학교육과 법률가 자격 사이의 단절을 메우고 다양한 능력과 소양, 자질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초점을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로스쿨법 비대위 공동대표(건국대 법대 학장)는 인사말에서 “지난 4월에도 현 정부안을 수정·보완한 올바른 로스쿨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까지 벌였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6월 국회를 맞았다”며 “6월 국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올바른 로스쿨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