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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6월 국회에선 통과?
권철현 교육위원장, 정부안 수정·보완한 대안 마련
법안 통과 시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검토 유력
지역균형·학부 유지 등 담겨 발의 땐 논란 예상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 여부가 막판 초읽기에 몰린 가운데 국회 권철현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이 정부안을 수정·보완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준비한 안이긴 하지만 국회 분위기가 법안 처리 쪽으로 흐를 경우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법안 주요 내용은 ‘www.unn.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 위원장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 이상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지만 보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계속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법안 처리의 가능성이 보일 때 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묶여 있어 장담할 순 없지만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가능성이 보일 경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법사위 등 다른 의원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지만, 당론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마련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4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직전까지 갔던 내용과 이후 제기된 쟁점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되, 총 입학정원을 확정하기 전 미리 국회 교육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에서 일반인 위원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타 학과 및 타 대학 출신자를 각각 3분의 1이상 뽑도록 의무화했다. 교육위 법안소위 구두 합의 사항이다.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로스쿨 응시횟수를 제한했다. 4회 초과 응시자는 4년 간 응시할 수 없다.

법학계 요구를 수용해 실무경력 교원 자격을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관련 분야 경력자로 완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변호사나 국제기구 근무자, 공공기관 근무자도 실무경력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하고 법조윤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행령에 있던 일부 내용을 법률로 올렸다.

하지만 법안이 정식으로 발의됐을 때 후폭풍이 만만찮은 조항도 일부 포함됐다. 총 입학정원 2,000명 이상과 로스쿨 인가 시 지역균형 고려 조항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새로 로스쿨 유치에 뛰어드는 대학이 생겨나고 있는 마당에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지역균형까지 고려한다면 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산하의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조항을 대한변협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로스쿨을 유치해도 법학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나라당 의원 중 로스쿨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이주호 의원조차 ‘법학부 유지’ 조항 때문에 서명에 불참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물론 수도권 소수 대학의 독점 현상 등 기존의 폐해는 하나도 안 없어질 것”이라며 “특히 지방대는 다 죽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학원이 아닌 학부에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정종섭 서울대 교수도 “학부는 학부대로 운영하면서 엄격한 설립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과정 차별화도 어려워진다”며 “학부 유지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94년부터 논의해 오면서 학부 폐지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이라며 “특정 대학, 특정 학부가 로스쿨을 독점하고, 결국 법학부 나온 학생이 로스쿨로 진학하게 돼 다양한 전공자를 흡수하겠다는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6-01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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