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6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이날 성명을 내고 “합리적·합법적 준비기간을 감안한 마지막 시한이었던 지난 4월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연계 주장과 법조출신 의원들의 발목 잡기로 통과가 무산돼 국민의 인내는 한계점에 이른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민 대표자 회의로서의 기능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 로스쿨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0개 시민사회단체는 하지만 “로스쿨 법안의 시급한 처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 로스쿨 법안은 관련 집단이나 시민사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등 조속한 후속입법 원칙을 반영해 정부 로스쿨 법안을 수정·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들의 요구’에서 변호사 3,000명 배출 외에도 △공공직역 교육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과 공공변호사 제도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육성을 고려한 준칙주의 도입 △법조인 배출 구조 다양화, 민주화를 위한 예비시험제와 변호사 자격시험법 등을 요구했다.
변호사 3,000명 배출은 제대로 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지극히 현실적인 요구이며 공판 중심주의나 배심제 등의 사법개혁을 실질화화기 위해서도 충분한 수의 변호사 배출이 시급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또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 극복되지 않는 대학 서열화와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개방된 법조인 배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최근 제기하고 있는 ‘학부 로스쿨’이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논의되는 ‘학부 유지’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정치권 일각과 법조 이해단체에서 뒤늦게 제기하고 있는 소위 대안이라는 내용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법조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뜻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다”며 “그 시도가 로스쿨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거나 편법적인 방안으로 현실을 유지하려는 데 그친다면 개혁을 저지하거나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