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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묵인 땐 학술지 평가 ‘0’점 처리
학진 ‘등재(후보)학술지 관리 지침’ 제정…7월1일부터 적용
표절·중복게재 발견시 논문삭제 및 3년간 투고 금지 등 조치
오는 7월부터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회는 3년간 학술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학술지 평가 때 내용 항목이 ‘0’점 처리된다. 연구윤리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는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이하 학진)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 지침’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학진의 학술지 평가를 거쳐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를 발행하는 관리기관이며, 학술지 관리, 학술지 평가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연구윤리에 대한 학회의 책임을 강화했다.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는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학술지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올해는 제정 여부만 평가하지만 내년부터는 구체성과 엄정성 등 내용적인 부분도 반영할 방침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이나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 삭제 △논문 투고자 향후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관리기관 홈페이지 공지 △학진에 세부사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재(후보) 학술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시 게재할 때도 중복 게재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간 국내·국제 학술지 발행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1회 발생) 학술지 평가 때 내용평가 부분의 심사기준 및 심사내용,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등급을 최저 등급으로 처리한다(2회 발생 시). 1회 발생 이후 5년 이내에 3번 이 같은 일이 생기면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제외시킨다.

학회가 표절이나 중복 게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학진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려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 학회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심의해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학술지가 SCI나 , SSCI, A&HCI에 등재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등재 학술지로 인정해 주며, SCIE나 SCOPUS에 등재되었을 때는 등재후보 학술지로 인정해 준다.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계속 유지될 경우 학진의 계속 평가도 면제받는다.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대상은 추가될 수도 있다.

학진 관계자는 “표절이나 중복 게재인지 모르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며 “관리지침은 그 동안 관례에 따라 처리해 오던 학술지 평가에 대해 그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하고, 특히 연구윤리에 대한 학회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윤리교육과)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교육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의 연구윤리 실태’ 조사를 보면 연구윤리에 관한 헌장이나 규정 등을 가진 학회가 10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다.

조사에 응한 280개 학회 가운데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 학회는 14곳(5%)에 그쳤으며 연구윤리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한 학회도 13곳(5.9%)에 지나지 않았다. 연구윤리에 관한 헌장·규정 등을 가진 학회는 63곳(22.5%)이었다.

대학은 218곳 가운데 37곳(16.9%)이 연구윤리에 관한 헌장·규정 등을 갖고 있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31곳(14.2%), 연구윤리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한 대학은 13곳(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6-04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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