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KAIST 교수가 특허유출 '빈축'
김태국 교수, 학교 허락 없이 자기 회사에 특허 넘겨… 소송 당해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노벨상 후보감으로 촉망받던 교수가 자신이 개발했으나 학교소유로 돼 있는 기술특허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넘겼다 소송에 휘말리고 학교측의 징계까지 받게 됐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KAIST 김태국(金泰國·43) 생명과학과 교수가 지난해 6월 국제학술지를 통해 세포 노화과정을 억제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 ‘CGK733’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후 자신이 설립한 바이오벤처 회사 ㈜CGK에 관련 특허권을 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이 회사 이사를 맡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2006 대표 우수연구성과 50선’에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받았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잇달아 연구결과를 발표해 서남표 총장이 노벨상 후보로까지 높이 평가하던 학자.

KAIST측은 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학교가 승계한다는 직무발명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3월 특허권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형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학교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KAIST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CGK가 외국업체와 이 기술의 상용화를 공동추진 중이기 때문에 해외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학교측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6-12 오전 8:2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