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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상지대 정이사 선임 서둘러라"
지난 17일 대법원의 정이사 선임 무효 판결에 따라 상지대는 30일 임시이사회(이사장 이돈명)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교육부의 신속한 정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그간 기존 정이사 체제를 승인한 것은 학교운영 정상화를 인정한 결과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사학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시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정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안(민법 제 691조)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퇴임이사라도 차기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업무수행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2003년 정이사 선임 직전의 이돈명 이사장을 비롯한 9명의 임시이사들이 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이사회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의 재선임 등 2004년 이후 정이사들이 의결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안건별로 심의, 재추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5-30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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