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제주대가 다른 전임교수들에겐 전공과목을 배정하면서 진정인인 A교수에게는 교양과목만 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A교수는 1996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소청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끝에 10년 뒤 복직했지만 전공과목을 배정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교수는 전공 분야를 강의함으로써 자신의 학문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며 "A교수에게 책임 강의 시간을 넘길 정도로 교양과목을 충분히 배정했다는 제주대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