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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투자자산 잡손실 처리시 회계처리방법
Q : 2000년 △△센터에 출연금 5,000만원을 기타투자자산으로 처리했으나, 무상출연금으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받아 2006학년도에 잡손실 처리하려고 한다.(잡손실 5,000만원/ 기타투자자산 5,000만원) 이때 자금분개가 이뤄져야 하는지, 아니면 B/S상에서만 감소하면 되는지? A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 등)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의 기타투자자산에 대한 처리는 이사회의 승인을 손실처리 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금분개가 아닌 대차대조표의 기타투자자산의 감소와 운영계산서상에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6-18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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