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15일 ‘대학 교수노조 설립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교수노조 설립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매진해야 할 때에 교수노조 설립 허용으로 대학 역량이 소모되고 분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교수는 수시로 대학운영자가 되기도 하고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수의 특별한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노조설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국 148개 전문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한숭동 대덕대학 학장)도 지난달 30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교수노조 법제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성 연세대 교수)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을 개최해 “6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이들은 15일 오후 미리 배포한 선언문을 통해 “교수가 급여도 많고 신분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유수한 대학의 고참 교수의 경우일 뿐, 연봉 2,000만원~3,000만원의 교수가 수천명이고 부당해직교수가 수백명”이라며 “국회는 교수노조 합법화를 완결해 대학교수들이 신분과 급여의 불안에 허덕이지 않고 고등교육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학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월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안 내용 중 교섭단위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남아 있어 오는 20일 소위에서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