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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수 충남대 총장 구속
98년 순천대 총장에 이어 두번째

정책연구비 집행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18일 구속됐다. 현직 국립대학 총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기는 1998년 순천대 총장에 이어 두번째다.

대전지법 강인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이 양 총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금액이 큰데다 차명계좌 등을 부인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수사결과, 양 총장은 차명계좌 여려 개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 총장의 구속은 대전지검이 지난달 18일 충남대 본부와 양 총장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한 지 한달 만이다. 이에 따라 양총장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 기소될 예정이다.


양 총장은 지난 3월 21일, 학무회의에서 일부학장들에 의해 처음 제기된 정책연구비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한 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32건의 정책연구를 편파배정하고, 연구를 수행한 100명의 교수에게 지급된 연구비 6억2,350만원 가운데 9천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양 총장은 또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요구, 1천만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보조금 6천500만원도 대학 주요정책이나 현안과는 무관한 2건의 책임연구 수행 교수에게 연구비로 지급했다. 지난해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해 양 총장의 변론을 맡은 정교순 변호사는 "정책연구비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총장의 대학 운영방침 등을 잘 아는 측근 교수들이 총장의 대외활동비가 없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이미 집행된 연구비는 더 이상 대학의 돈이 아니므로 이를 총장에게 돌려주는 것은 연구원 개인의 의사에 달렸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양 총장이 충남대병원장 등에게 4천만을 요구했다는 혐의와 영어마을 조성사업 관련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6-22 오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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