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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선거 내홍
공직협 투표권 요구…교수회 ‘불가’ 입장
내달 9일 치러지는 전북대 제14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이 대학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회장 이식규)가 투표권을 요구하며 선거저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중호)는 내달 9일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을 대상으로 총장선거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23일과 5월3일 두 차례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총장선거 참여를 요구해온 공직협은 “대학 경영관리의 책임자인 총장을 선출하는데 교수회가 학내 구성원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선거일정을 공고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수회의 일방적인 총장선거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협은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면 총장은 교수의 대표가 아니라 학교 경영관리의 총 책임자인 만큼 경영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면서 “직원 참여를 보장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한 23일 열리는 공개토론회를 원천적으로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수회는 직원들에게 총장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수회는 “현행 교육공무원 규정과 대학 총장 선출 규정에 선거권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규정상 직원의 투표권이 없기에 투표권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대 총장 선거에는 김오환(치과대), 황용(의과대), 김기주(공과대), 은무일(인문대), 유응교(공과대), 박충웅(자연대), 박기영(사회대), 두재균(의과대) 등 8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

선거는 내달 9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교내 문화회관에서 실시되며, 선거당일날 투표직전에 후보자 1인당 5분 이내로 소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총 투표권자는 7백47명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순으로 5위까지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교수회는 지난달 총장 선출 규정을 개정, 선관위를 상설기구화 하고 총장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신설했다.

교수회 고홍석 회장은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관위를 상설기구화하고 4년 단임의 경우 총장이 책임있는 행정을 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기탁금은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총 유표투표의 10%를 얻지 못한 후보의 경우 기탁금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이전된다”고 밝혔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2-04-22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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