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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과급 5배 이상 차이.. '무한경쟁'
군산대 교원업적평가제도 대폭 손질
연구·산학협력·학생지도 '실적' 중요

군산대(총장 이희연)는 ▲연구성과물 변별력 강화 ▲강의평가 비중 대폭 확대 ▲산학협력 및 학생지도 실적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간 인센티브가 5배에서 8배까지 차등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0년까지 성과급 중 기본급 비율을 현행 72%에서 40%로 줄이고, 업적성과급 비율은 28%에서 60%로 늘린다는 내용. 산학협력과 학생지도 등 '현실성' 있는 평가요소를 다양하게 적용, 실적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교육·연구·봉사영역 배점 비율을 현행 65:65:17에서 100:무제한:20으로 조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특히 연구영역은 가산점 부여에 상한선을 뒀던 기존안을 과감히 바꿨다. 연구영역 가산점을 무제한 인정하고, 외부연구비 수주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가산점이 주어진다. 자발적 연구 분위기 조성에 무한경쟁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교육영역에서는 학생 강의평가와 졸업생 취업 관련 평점 비중을 크게 늘렸다. 반면 강의시수와 결강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제한을 완화했다. 봉사영역 비중은 줄이고 산학협력 실적 등을 신설, 철저히 성과 위주 평가를 진행할 방침. '성실한' 교수보다는 '유능한' 교수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무과 관계자는 "연구영역 가산점에 대한 상한선을 없애고 각 단과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 핵심"이라며 "대학 성과지표 공시항목을 적절히 반영하고, 교수 연구능력과 업무실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항목을 도입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학무조정회의·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전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개정안과 시행세칙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대학특성화 교원업적 평가지표를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6-26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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