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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대학평의원회 무력화 '우려' 확산
노조 "대학평의원회 외부인사 '최소화'해야"

지난 3일 사학법 재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학평의원회 구성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평의원회 구성시 동문·기부자 등 외부인사 영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안이 평의원회 단독으로 개방 이사를 2배수 추천토록 한 데 비해, 재개정안은 평의원회와 재단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배수 추천토록 한 것이 최대 쟁점이다. 이에 따르면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 이사 수는 1/2 수준으로 떨어지는 반면, 재단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재단이 별도의 추천권을 갖게 되므로, 평의원회 내부에서는 재단 입장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평의원회 구성에 필수적인 교수·직원·학생 이외의 외부인사에 많은 쿼터를 할당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평의원회 구성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은 연세대가 대표적이다. 연세대 직원노조는 평의원회의 '교수·직원·학생 동수 구성'을 주장하며 3일부터 5일까지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교수 6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 ▲기부자 2명 등 총 14명으로 평의회를 구성하는 학교측의 최초제시안 중 동문·기부자 비율을 줄이고, 직원·학생 비율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원주캠퍼스 총학생회도 평의원회의 학생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강대는 ▲교수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 등 11명으로 평의회를 구성할 계획. 교수 5명 선출은 현재 관련 규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율 중이며, 직원 2명은 교직원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학생 2명은 학부·대학원 대표가 들어갈 예정이다.

강대열 교직원노조 위원장은 "당초 노조에서는 '직원 3명'을 주장했으나 양보했다"면서 "동문에게 쿼터를 줄 수 있으나, 되도록 교수·직원·학생의 학내 구성원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취지가 대학의 파행적 운영 견제인데, 외부인사의 개입 여지가 커지면 평의원회는 사실상 '무력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유제욱 이화여대 노조 위원장은 "평의원회에 들어오는 동문이나 기부자, 지역인사 등이 '재단 측'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크다"면서 "최대한 외부인사를 줄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의원회 구성의 '적정한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지만, 한 집단의 일방적 의사 개진을 막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7-09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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