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가 애초 해임결정을 내렸다가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교수를 결국 해임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일어일문학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재소집, 해임을 결정했다.
전남대는 지난 달 11명의 위원이 참여한 징계위를 열어 A교수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으나 "9명 이내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한 교육공무원법에 어긋난다"는 일부 교수들의 이의제기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9명으로 징계위를 재구성했다.
징계위원들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학내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내에서 존경받는 교수를 해임하는 것은 대학으로서도 큰 손실이지만 대학이 교육기관임을 감안해 학내 폭력에 대한 교육적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 4월20일 대학 내 연구실에서 학사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료교수와 몸싸움을 벌여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한편 대학은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된 문화전문대학원 B교수에 대한 진상조사도 마무리,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입력 : 07-07-12 오전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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