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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임시이사 명단 공개 '논란' 지속
대학본부 "학교정상화 전망 밝다" 환영
前재단 "진보인사 일색" 행정소송 시사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세종대 임시이사 명단을 공개하자 현 대학 집행부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전 재단측은 "정부측 인사와 진보 인사 일색"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시이사는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박재승 변호사 △손혁재 참여연대 정책자문부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교수 △최종률 전 경향신문 사장 △하경효 고려대 교수 등 총 7명이다. 세종대 이사 9명 중 7명의 임시이사는 지난 5월 19일자로 임기가 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원우 기획처장은 "합리적인 임시이사 선임이 이뤄졌다"며 "학교 정상화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승구 전 재단 사무총장은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정부측 인사와 진보인사 일색"이라며 "임시이사들이 대학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지를 지켜보고 선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재단의 반발 명문은 재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고, 임시이사 추천과정에서 재단 산하 초·고등에 추천권이 배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전 사무총장은 "재개정된 사학법이 대통령 결재와 공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현행 법으로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라며 "교내 구성원 추천과정에서도 잰단 산하 각급학교에 추천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세종대만을 경영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부와 현 세종대 집행부는 "세종대 임시이사 7명의 임기가 이미 2달 전에 끝났고, 재개정된 사학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며 "더 이상 이사회 기능 정지로 학사행정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임시이사 선임에) 감안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 산하 각급학교에 임시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는 전 재단측 주장에 대해 "개방이사 추천시나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시에 해당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개방이사를 추천(14조 2항)하거나, 정이사로 전환할 때(25조의3)에는 재단 산하의 학교들이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시각차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제정한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4조)’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교육부 지명자, 교내 구성원 추천자, 교육·법조·언론·학부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 교육부가 선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 재단 사무총장은 교내 구성원을 세종대 재단 산하의 초등·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교육부와 세종대측은 이를 대학 구성원으로 한정한 셈이다.

최승구 재단 사무총장은 "임시이사 선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일단 추이를 지켜본 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세종대 임시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7-20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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