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칼럼
정병수의 '대학 회계 ABC'
'정병수 박사의 대학회계 ABC'는 <비영리와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예산> <사립대학의 결산이해> <사립대학 결산의 활용> <사립대학의 세무와 감사> <사립대학의 자금과 계약>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등으로 9월 4일자부터 시작, 매주 한 편씩 게재할 예정이다.
필자인 정병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재학 중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했다. 그 후 연세대학교 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감사과장 기획부처장 연세우유 공장장 재단사무처장을 거쳐 현재 연세우유 전무로 근무 중이다. 교육부 정책 입안과정에 참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학설립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틈틈이 사립대학의 회계, 세무 등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사립대학회계>(동원출판사, 1999)가 있다.
[정병수 칼럼] 연세우유 전무
♠자금수입과 자금지출
자금수입이라 함은 경상수입 또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 기본금 증가 등 자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이에 반해 자금지출은 경상적 지출, 기본금의 감소 등으로 자금의 지출을 초래하는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금이란 금융기관에 예치한 일반적인 예금 등을 말한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여 예치한 특정 목적 기금은 제외된다. 특정 목적 기금을 일반자금으로 사용하려면 예산서에 편성한 후 일반 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운영수익과 운영비용
운영수익은 손익거래에 따른 수익을 말한다.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와 관계 없는 입학금, 수업료, 예금이자수입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비용도 손익거래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무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일컫는다.
유의해야 할 점은 수입(收入)과 수익(收益)의 개념이 각각 다르고, 지출(支出)과 비용(費用)의 개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사무실을 임대하고 매월 1백만 원을 받기로 하되, 해당 임대료는 익월 5일 받도록 계약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는 해당 월말 수익(收益)이 1백만원 실현됐다고 말한다.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금 수입(收入)은 익월 5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진다. 수익과 수입은 이처럼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지출과 비용도 이와 유사하다. 특히 모든 비용이 자금 지출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은 비용이지만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항목은 예산항목이 될 수는 없다. 예산서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찾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본금
배당이 인정되지 않는 비영리법인회계에서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기본금이라는 용어를 쓴다. 다만 그 계산방법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순자산)하는 형식이다.
♠적립금과 기금
비영리기관이 특별사업을 시행한다든가 결손보전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에 반영한 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이란 이처럼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특례규칙은 복식부기이므로 적립된 기금(차변항목)에 대응된 대변항목이 필요하다. 이를 적립금(積立金)이라 한다. 적립금이란 용어는 기금에 대응된 복식 부기상의 회계용어이다. 일종의 유보금(留保金)이다. 적립금이 어떻게 예치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적립금에 대응된 기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금 또는 기금회계는 어떤 목적을 위해 적립한 기금예금을 제외한 넓은 의미의 자산덩어리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장학기금'이 별도의 기금회계로 관리되고 있다면, 재산 구성은 예금 외에 주식 부동산 등으로 구분된다. 기금의 일부인 예금 외에 자산 덩어리 전체가 A장학기금의 재산이 된다는 뜻이다.
정병수 칼럼 | 입력 : 07-07-26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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