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는 26일 "부동산학과 정철모 교수<사진>가 농림부로부터 임기 1년의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에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는 농림부 산하 위원회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농지전용 허가 처리, 도시지역 내 농지전용, 도시지역 외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농지전용 허가제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조정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