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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교수 내달 초에나 파면 가능
동국대, 이메일·우편 출석요구..."신씨 답변 못받아"
신정아 교수 파면을 위한 동국대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임학규 이사·이하 징계위)가 27일 오후4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그러나 신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는 내달 초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동국대는 신 교수에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관계자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메일의 경우 (신 교수가) 처음에만 확인을 했을 뿐, 이후 메일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립학교법(제65조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하기 전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돼 있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불응할 때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신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은 27일 징계위에서는 확정하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차기 징계위에선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했다'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 법인 관계자는 "약 일주일 정도 뒤 다시 열리는 징계위에서 (신 교수의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7-27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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