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원장 지훈상) 파업이 한달여 만에 종결됐다. 노조측이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임단협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7일부터 정상진료를 시작한 것. 그러나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협상 타결에 따라 총액 대비 임금이 3% 인상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1.7%의 별도 예산이 책정된다. 또 의료원 주요정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2007년에 한해 3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특별, 산전·후 휴가를 비롯해 가족수당 기준 변경, 학비 지원 확대, 퇴직후 계약직 채용 등 각종 복지사항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가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1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간호등급 상향조정 ▲다인병실 확대 등 공익사항은 관철되지 않았다. 단 간호등급 상향조정은 4사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다인병실 확대는 점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결국 “노조가 제시한 선결조건은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쟁점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측의 뜻이 관철된 형국. 특히 의료원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일부 파업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취소 불가 방침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노사의 쌍방 소송 취소를 바라고 있다. 사측의 ▲파업 불참자에 대한 ‘근로위로금’ 지급행위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노조는 “고발을 취소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원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모두 고발돼있어, 한편이 취소하면 다른 편도 취소할 것이란 기대감이 표출된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한달여의 긴 대치를 거쳐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한 연세의료원 노사가 민감한 쟁점인 파업기간 임금 지불·소송 취소 등을 놓고 제2라운드에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